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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에 따라 사업주는 소음, 분진, 유기용제, 중금속 등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시키는 경우 작업환경측정을 통해 작업환경을 측정,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설, 설비 등을 개선하여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야 합니다.
측정대상 유해인자
각종 화학물질(유기용제, 금속류, 산ㆍ알칼리, 가스, 금속가공유 등)을 취급하거나 작업과정에서 소음, 분진, 고열 등이 발생하는 작업이 작업환경측정 대상이 됩니다.
측정주기
작업장 또는 작업공정이 신규로 가동되거나 변경되어 작업환경측정 대상이 된 경우 30일 이내 실시하고 이루 6개월 주기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실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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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환경측정대상 유해인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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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측정기관에 작업환경측정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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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환경측정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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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환경측정 결과 보고
위반시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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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 1,000만원 이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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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결과를 근로자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 : 500만원 과태료
작업환경측정
“작업환경측정이란 작업환경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해당 근로자 또는 작업장에 대하여 사업주가 유해인자에 대한 측정계획을 수립한 후 시료(試料)를 채취하고 분석ㆍ평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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