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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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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에 따라 사업주는 소음, 분진, 유기용제, 중금속 등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시키는 경우 작업환경측정을 통해 작업환경을 측정,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설, 설비 등을 개선하여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야 합니다.

​측정대상 유해인자

​​각종 화학물질(유기용제, 금속류, 산ㆍ알칼리, 가스, 금속가공유 등)을 취급하거나 작업과정에서 소음, 분진, 고열 등이 발생하는 작업이 작업환경측정 대상이 됩니다.

​측정주기

작업장 또는 작업공정이 신규로 가동되거나 변경되어 작업환경측정 대상이 된 경우 30일 이내 실시하고 이루 6개월 주기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실시방법

  1. 작업환경측정대상 유해인자 확인

  2.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측정기관에 작업환경측정 의뢰

  3. 작업환경측정 실시

  4. 작업환경측정 결과 보고

위반시 벌칙

  •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 1,000만원 이하 과태료

  • 측정결과를 근로자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 : 500만원 과태료

​연락처

작업환경측정

“작업환경측정이란 작업환경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해당 근로자 또는 작업장에 대하여 사업주가 유해인자에 대한 측정계획을 수립한 후 시료(試料)를 채취하고 분석ㆍ평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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