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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57조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근골격계부담작업을 하는 경우 유해요인 조사를 하여야 합니다.
근골격계부담작업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
측정주기
3년마다 실시합니다. 다만, 신설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신설일부터 1년 이내에 최초의 유해요인 조사를 하여야 합니다.
위반시 벌칙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이란 유해요인 조사, 작업환경 개선, 의학적 관리, 교육ㆍ훈련, 평가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근골격계질환을 예방관리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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