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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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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57조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근골격계부담작업을 하는 경우 유해요인 조사를 하여야 합니다.

​근골격계부담작업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

​측정주기

3년마다 실시합니다. 다만, 신설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신설일부터 1년 이내에 최초의 유해요인 조사를 하여야 합니다.

위반시 벌칙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연락처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이란 유해요인 조사, 작업환경 개선, 의학적 관리, 교육ㆍ훈련, 평가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근골격계질환을 예방관리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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