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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ㆍ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여 합니다.
평가대상 사업장
건설물, 기계ㆍ기구ㆍ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ㆍ위험 요인이 발생하는 사업장.
평가주기
최초평가 후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위반시 벌칙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위험성평가 컨설팅
“위험성평가란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추정·결정하고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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